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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2021 초림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6.06.07 개정
1997.03.21 1차 개정
1998.03.28 2차 개정
1999.04.06 3차 개정
2000.05.09 4차 개정
2007.04.18 5차 개정
2012.11.27 6차 개정
2016.03.07 7차 개정
2017.03.30 8차 개정
2019.02.20 9차 개정
2019.12.05 10차 개정
2020.03.06 11차 개정
2021.04.08 12차 개정

2024.04.03.13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2), 동법시행령 (제58조~제64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초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의 정수)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3명으로 하되, 학교장 당연직(1명), 학부모위원 6명(50.0%), 교원위원 4명(33.4%), 지역위원 2명(15.6%)으로 하여 운영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 수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시기)
  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2.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2. 학부모위원은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단, 계부모도 친권자 동의서 및 증빙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학부모로 인정될 수 있다.
  3.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본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4.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당해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가능(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신설(제59조의5))
제5조(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공포 2013. 04. 01 자 기준임에 따라 2016학년도부터 연임제한 발생)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교장은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며 위원은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6조 제5항, 제18조 제5항 신설 2024.03.20.>
제7조(위원의 퇴직)
  1. 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등)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삭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8조 제1항 삭제 2024.03.20>
  3.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운영위원에 해당됨에 따라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운영위원과 같이 연임제한이 적용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5항에서 규정 개정 2011.11.8., 2013.2.27.,2018.11.12.,2019.6.18.>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개정 2021.03.16>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 자격상실)
  1. 교원위원-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 하는 경우,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지역위원-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공통사유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
    •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

초림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자격을 제한한 경우 해당되는 사람(정당의 당원인 경우 등)-삭제(2019.2.20.)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2.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 교직원 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4.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4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6.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7.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규모 및 교직원 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투표 당선된다 할 것이며, 미달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추가 입후보 등록을 거쳐 다시 선출해야 할 것이다.(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Q&A-2016.2.11.)

제11조(학부모위원 선출)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위의 ①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법을 모색하여 결정한 바에 따른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거-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투표 방법 다양화)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5.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6.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7.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8.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2조(교원위원 선출)
  1.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5.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6.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13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2. 선출방법은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교육과정 운영,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상설소위원회로 둔다.
  2.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5.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 연간활동 계획

상기자료는 예시이므로 교육과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제16조(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2.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3.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4. 4.학교계획의 수립
    5. 5.교과용도서의 선정
    6. 6.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7. 7.방과후학교 운영
    8. 8.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9. 9.초빙교사의 추천
    10. 10.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1. 11.학교급식
    12. 12.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13. 13.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사용
    14. 14.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7조(회의소집 등)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를 실시한다.
  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회의일 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소집 등)
월별활 동 계 획
1월
  •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안 수립
  •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심의
  •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사항 협의
  • 기타 각종 규정 정비(포상 등)
2월 (정기회)
  • 운영위원회 규정 정비(학생 수 변동에 따른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등)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학교(안전)계획 심의
  •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 방과후학교 계획 및 사업 심의
3월
  • 학교헌장 및 학칙제․개정안 심의(필요시)
  • 홍보활동(운영 경과 및 실적, 운영위원회 기능 등)
  • 1학기 주요 교육사업 협의(필요시)
  • 학교회계 결산안 심의(필요시)
  • 봉사활동, 클럽활동 운영계획안 심의
  • 오후돌봄교실 계획 및 강사 선정 심의
4월
  •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 수립
  • 앨범제작단 심의
  • 1학기 현장학습 계획안 심의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학교발전기금 결산 및 집행 결과 보고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필요시)
6월
  • 학교 현안 사업 협의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
  • 여름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청소년단체활동, 과학캠프 계획 등)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2학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안 심의
8월
  • 2학기 주요 교육사업 협의
  • 2학기 현장학습 계획안 심의
11월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필요시)
12월
  • 동계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익년도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안 심의
  •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 심의
  • 익년도 수업일수 및 학교교육과정 주요 계획 심의
  • 기타 안건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2. 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학생대표․교육청 및 일반 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회의의 공개 등)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등)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무사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부가 협조한다.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건의절차 등)
  1.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의서에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수렴 등)
  1.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3. 학생대표가 안건을 제안할 때는 안건제안서에 제안사항 및 학생의견 수렴 결과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소위원회)
  1.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제29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1.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2.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3.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2.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3.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4.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30조(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 위탁 등)
  1.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5. 각종 교육활동지원 후원경비 갹출 내용을 규약에 명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발전기금의 결산 통지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의무

제32조(시행 의무 등)
  1.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6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경비 등

제33(운영경비 등)
  1.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비는 학교회계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5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6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초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회)
  1. 운영위원회는 집회 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2. 6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최초의 임시회인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초림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장 회 의
제 1 절 회의의 개폐

제4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1. 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2. 개의․정회․산회 및 휴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휴회)
  1. 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가 휴회 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의사일정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등)
  1. 위원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3. 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 3 절 의안 및 동의

제8조(의안의 부의)
  1. 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2.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의안의 동의 등)
  1.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2.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4. 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1. 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안건 심사)
  1.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절 발 언

제13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1.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발언의 장소)
  1. 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1.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언 시간 등)
  1. 위원의 발언 시간은 3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2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보충 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토론참가)
  1.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2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절 표 결

제22조(표결의 선포 등)
  1. 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2.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3.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4. 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표결 방법)
  1.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4.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투표절차)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제25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등)
  1. 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1.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2.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3.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표결 결과 선포)
  1.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2. 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 6 절 회 의 록

제27조(회의록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1.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2.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3.의사일정
  4. 4.출석위원의 성명․수
  5. 5.출석 발언자의 성명
  6. 6.위원의 이동
  7. 7.제반 보고 사항
  8. 8.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9. 9.부의 안건과 내용
  10. 10.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11.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12.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13.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1.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날인한다.
  2. 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 보존한다.
제2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1. 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바꾸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2. 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30조(회의록 배부․공개)
  1. 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소위원회

제3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소위원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3조(소위원회 심사)
  1.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의 발언)
  1. 소위원회 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 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 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 청취 및 방청)
  1. 본회의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사․의결정족수)
  1.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7조(심사보고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위원장의 보고)
  1.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2. 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39조(규칙의 준용)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회의운영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

제40조(출석 요구)
  1.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사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제41조(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1. 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바로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2. 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이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나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사직 및 자격심사

제43조(위원의 사직)
  1.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4조(자격심사의 청구 등)
  1. 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자격 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 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자격심사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 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5조(답변서의 심사 등)
  1. 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2.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문과 발언)
  1. 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 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2. 청구위원과 피심 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 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3. 피심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자격상실의 의결)
  1.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피심 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3. 피심 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질 서

제48조(위원의 질서 유지 의무 등)
  1.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2.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3.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4. 4.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5.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6.폭력 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2.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1.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1. 위원장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인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1.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2. 2.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3.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4. 4.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5. 5.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6. 6.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7.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1조(녹음․녹화 등)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