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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초림초등학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학생의 안전강화를 위한 폭력 및 범죄 예방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출입인가자

 

명단

소속

상시출입 인가 장소

관리책임자

행정실장

교육행정실

당직실, 체육관 교사실

접근권한자

교감

교무실

당직실, 체육관 교사실

개인정보 담당 교사

담임 교사

생활안전교육 부장

교무실

당직실, 체육관 교사실

행정계장

교육행정실

당직실, 체육관 교사실

시설주무관

교육행정실

당직실, 체육관 교사실

SK쉴더스 담당자

SK쉴더스

당직실, 체육관 교사실

필요할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출입인가자

시설당직원,시설미화원

교육행정실

당직실, 체육관 교사실

체육교사 2

교무실

체육관 교사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연락처

SK쉴더스

1588-6400

 

4.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 교사동

번호

설치위치

카메라

대 수

촬영범위

1

외부 동편 전면벽

1

정문

2

외부 중앙현관 캐노피벽면

1

동편(정문 출입문 방향) 보행로

3

외부 중앙현관 캐노피벽면

1

서편(중문 출입문 방향) 보행로

4

외부 중앙현관 캐노피벽면

1

구령대

5

외부 동편 현관 건물벽

1

동편 현관

6

외부 서편 코너 측벽면

1

돌봄교실, 늘봄교실 측면 화단

7

외부 서편 코너 전면벽

1

중문(출입문) 및 체육관쪽 보행로

8

외부 서편 현관천장

1

서편현관 및 연결통로 아래 보행로

9

내부 1층 서편복도 현관 천정

1

서편복도 및 계단

10

내부 1층 복도 중앙홀

1

중앙현관 출입구 및 중앙홀

11

내부 1층 복도 중앙홀

1

중앙계단 및 복도

12

내부 1층 동편 복도 천정

1

동편 현관 및 계단

13

승강기 내부

1

승강기 내부

14

외부 급식소 출입문 위

1

창고 및 주차장

15

외부 동편 후면 코너 벽

1

주차장 입구 및 분리수거장

16

외부 후면 현관(쪽문)

1

우유창고 앞 및 주차장

 

2) 체육관

번호

설치위치

카메라

대 수

촬영범위

1

외부 우측 코너 벽면

1

연결통로 밑 현관 및 보행로

2

3층 내부 연결통로 천정

1

3층 연결통로

3

필로티 우측 기둥(전면)

1

운동장

4

필로티 우측 기둥(전면)

1

필로티1(후문방향)

5

필로티 우측 코너 기둥(후면)

1

우면 보행로 및 화단

6

필로티 우측 기둥(전면)

1

음수대

7

필로티 우측 코너 기둥(후면)

1

필로티2(필로티 현관방향)

8

(내부)1층 현관 우측천장

1

1층 현관 슬강기홀 및 계단

9

2층 내부 체육관출입문 천장 위

1

2층 현관 승강기 홀 및 계단

10

2층 체육관내부 좌측코너

1

2층 체육관 무대 및 마루

11

필로티 우측 코너 기둥(후면)

1

체육관 주차장 및 운동장 놀이시설

12

3층 내부 천장 위 (코너)

1

3층 계단 및 연결통로 출입문

 

5. 안내판 부착장소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부착장소 : 학교 정문, 교사동 중앙현관, 교사동 정문쪽 현관, 중문, 후문체육관 1층 입구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학교의 장에게 [첨부1]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이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10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요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녹화된 영상정보에 대한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장소  

CCTV 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삭제방법

보관장소

교사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이내

자동삭제

당직실

체육관

체육관 교사실

  ① 24시간 촬영하고 움직임이 일어나면 녹화되며,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장비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 후 자동 삭제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보조기록장치(USB, CD )에 기록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 시 

    즉시 삭제한다.

  ③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 정보 접근을 암호화한다.

 

9. 영상정보 열람재생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영상정보 열람·재생장소는 당직실, 체육관 교사실로 한다.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훼손 등을 대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 시 보관 장소의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10. 영상 정보 취급 시 주의 사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첨부 1,2는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